군형법 · 음주운전
  군인음주운전 처벌기준과 군사재판 절차 완벽 정리
  
  1. 군인음주운전이란?
군인음주운전이란 군인 또는 군무원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「도로교통법」상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초과한 행위를 말한다. 민간인과 동일하게 처벌받지만, 군 복무 중 발생 시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된다.
특히 부대 내 음주 후 운전하거나, 외출·외박 중 군인 신분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군형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동시에 책임을 질 수 있다.
2. 관련 법령과 근거
- 군형법 제79조의2 (군인 등의 음주운전): 군 복무 중 음주운전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도록 명시함.
 - 도로교통법 제44조: 혈중알코올농도 0.03% 이상 운전 금지.
 - 군사법원법: 군사법원 절차 및 형 집행 규정.
 
3. 군인음주운전 처벌기준
| 혈중알코올농도 | 민간 기준 형량 | 군사법원 실무 양형(참고) | 
|---|---|---|
| 0.03%~0.08% |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| 견책·감봉 또는 구류형 가능 | 
| 0.08%~0.2% | 1~2년 이하 징역 또는 500~1000만 원 벌금 | 정직·휴가제한·징역형 가능 | 
| 0.2% 이상 | 2~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벌금 | 징역형 실형 가능성 높음 | 
군사재판은 민간 형사재판보다 양형이 다소 엄격하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. 특히 부대 내 음주운전, 음주 중 교통사고 발생 시 군기문란죄와 병합처리 되기도 한다.
4. 군사재판 절차 및 특징
군인음주운전 사건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.
| 단계 | 내용 | 
|---|---|
| 1단계 | 헌병대 수사(음주측정, 진술 확보) | 
| 2단계 | 군검찰 송치 및 기소 결정 | 
| 3단계 | 군사법원 1심(군사법관 + 심판관 구성) | 
| 4단계 | 고등군사법원 항소 가능 | 
| 5단계 | 대법원 상고 가능(법리심) | 
군검찰은 음주운전이 군 기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기 때문에 일반 형사사건보다 구속영장 청구율이 높다.
5. 주요 판례 및 양형 요소
- 대법원 2019도15462: 군인 신분으로 부대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한 경우, 군복무 중 범행으로 인정되어 군사법원 관할에 해당함.
 - 서울고등군사법원 2022노87: 혈중알코올농도 0.124%로 운전 중 사고 발생,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 8개월, 집행유예 2년 선고.
 
양형 시 참작되는 요소:
- 음주운전 횟수 및 혈중알코올농도
 - 사고 발생 여부 및 피해 정도
 - 군 복무 태도 및 징계 전력
 -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
 
6.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군인음주운전은 민간 경찰이 아닌 헌병이 수사하나요?
    A. 맞습니다. 군 복무 중 발생한 음주운전은 헌병대가 수사하며, 이후 군검찰로 송치됩니다.
  Q2. 음주운전으로 징계와 형사처벌이 동시에 가능한가요?
    A. 네. 징계(군 내부 처분)와 형사처벌(군사법원 재판)은 별개로 병행될 수 있습니다.
  Q3. 민간도로에서 음주운전한 경우도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나요?
    A. 군복무 중 신분이라면 장소에 관계없이 군사법원 관할에 해당합니다.
  📚 참고 법령: 군형법 제79조의2(군인 등의 음주운전) · 도로교통법 제44조(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) · 군사법원법